「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46) 발의 안내 및 지지활동 참여 요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46) 발의 안내 및 지지활동 참여 요청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를 취지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50만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재정립과 이동 제약이 있는 노인, 장애인, 의료취약계층에게 각 직역별 전문영역의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결을 바랍니다.
<국회 입법예고 찬성의견 등록하기 (‘25.10.24.까지)>
<대표발의 최보윤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게시글 좋아요, 지지댓글>
https://www.instagram.com/p/DPvil34km9R/?igsh=ZmljcHJvZ2Vyc2Z4
(추가되는 사항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