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7장 제34조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도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육성 및 유관 단체에 관한 사항
다. 총회총회 및 이사회, 각종행사, 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라. 사무실 관리 및 운영
마.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가. 보수교육 및 치위생(학)교육과 장학에 관한 사항
나. 회원 치위생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협회 학술위∙연수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가. 회칙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나. 각 분회 및 산하 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 조사,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행사 기획 및 홍보∙ 활동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치위협보, 유관단체 등 언론매체의 소통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 복지시설 후원및 재능기부 봉사에 관한 사항
라. 사업협회 공보위∙기획홍보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직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위원회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