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불균형에 관련된 정책 제안
등록일2001-12-27조회42016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행하는 서치뉴스 제116 호 (2001년 12월 15일자 발행) 7면에 개재된 글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 불균형에 관련된 정책 제안
(이병준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이사)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시행해 볼만
간호조무사 치과업무능력 인증제 고려
치과진료업무 영역의 점진적 확대 필요
치과 진료 보조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는 이젠 더이상 일부 계층의 이야기가 아닌 개원가 전반에 걸친 고민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회는 `치과에서 바람직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그 업무 영역" 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며
근래 치과 개원가의 열악함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익히 들어 새삼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것이 일부 계층의 이야기가 아닌 개원가 전반에 걸친 고민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개원가의 요구사항은 점차 적극성을 띄어가며, 그 내용 또한 아주 근본적인 개원가의 불만사항이 개진될 만큼 적나라해져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바로 진료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다음의 이유 등으로 인해 그리 명쾌한 해결책이 전망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가. 치과의 중요한 인력의 하나인 치위생사는 이미 자신의 업무 중 진료보조 업무는 극히 작은 부분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고,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 위생 업무에로의 업무 영역 확대와 정진을 선언하고 있다.
나. 또 보조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희망 학생수가 감소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며, 졸업 후에는 의약분업 등의 여파로 인해 치과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의 협소한 업무 영역과 이로 인한 직업 만족도의 저하, 불법으로 해석되고 있는 자신의 업무로 인한 괴리감, 뒤떨어진 간호학원에서의 치과과목 강의 내용 등이 치과를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 치과의사 내적인 요인으로는 치과개원의사의 점진적인 증가세와 공동개원, 대형치과의 개설 등에 의한 보조인력 가수요의 생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본회는 `치과에서 바람직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그 업무 영역" 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
치과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치과계에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본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외에 공식적 연구는 없다.
취업형태, 취업인원, 직종별 취업현황 등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인용하는 자료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본 심포지움에서도 각 연자가 인용한 자료에 따라 각종 통계치의 상당한 격차를 자주 보여 정확한 자료의 연구가 우선되어야만 장차 올바른 정책 진단 및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현행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강진료를 분담하는 인력으로 의료법상 구분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6항에 의거해 인력수급상 예외로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 때문에 치과개원가에서 부족한 진료보조인력을 충당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시행함에있어 일반 의과와 비교해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치위생사들의 고유업무중 진료보조 업무가 그들의 주장대로 날로 감소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의료법상 정당히 행할 수 있는 직종이 새로이 도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특화한 간호조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졸속으로 경직되게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일반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을 억제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간호조무사의 치과내 취업 또한 현행법규대로 존속되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간호학원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치과의사협회가 일정한 자격을 지닌 학원을 지정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제를 시행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간호조무사 치과전문화 교육 및 치과업무능력 인증제 실시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법규 손질 등의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인력 수급의 문제는 그렇게 여유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당장 가시화되는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학원에서의 치과분야의 강의 및 실습시간이 현행대로라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당장 개선될 소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초보 간호조무사의 경우 치과에 취업 후 일정기간을 각 치과의원에서 재교육시켜야만 비로소 진료에 투입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간호조무사에 대한 치과 전문화교육을 치협 차원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표준화된 교재와 연자를 개발하여 간호조무사를 재교육시킨 후 협회장 명의의 능력인증서를 부여해서 치과학에서 어떤 일정 수준이상의 인력군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능력인증과목은 대충 치과재료학을 겸한 치과보철학, 구강위생학, 치과방사선학 등이 유용할 것 같으며 이러한 시도가 결국은 치과간호조무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금석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신임간호조무사의 약 15% 정도 밖에 치과에로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전문화 교육은 더 많은 수의 신임간호조무사의 치과에로의 유입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업무 영역의 점진적 확대
구강진료에 대한 간호조무사 전문화교육의 시행을 전제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치과 내에서의 업무의 단순화와 협소로 인해 업무에 흥미와 성취감이 없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개원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업무의 실상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의 범법자를 이 시간에도 양산해 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에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이다.
즉,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외에
3. 구강위생보조에 관한 업무
4. 한방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서 간호조무사를 법규상 정당한 치과진료 보조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규 해석상의 시시비비를 종식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규의 손질이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타 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116 호 (2001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