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미납회비감면 행사 실시
등록일2010-04-10조회5088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미납회비감면 행사 실시
협회 창립 제33주년을 맞아 회비 감면 행사를 전격 실시합니다.
금번 행사는 미가입 또는 연체회비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전면 구제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치과위생사 공동체에서 열외 되었던 치과위생사들이 총 집결하여 치과위생사 권익향상을 위해 단결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회비감면 행사는 지난 1월2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의 중지로 최종 합의되어 추후 재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행 중이며, 창립기념행사일인 7월10일에 행사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정회원 기준은 기존의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회비 완납자로 변경되며, 2010년1월1일 이후 본 행사 공지 이전에 미납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 감면안 기준에 의거하여 소급적용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단,2010년도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 간 : 2010년 7월 10일까지
◈연차별 감면 내용
•15년차 이상 : 50%감면
•10년차 ~ 14년차 : 40%
•6년차 ~ 9년차 : 30%
•2년차 ~ 5년차 : 20%
※협회 회원증신한카드로 결제하시면 감면되는 금액의 5%가 추가 감면됩니다.
◈납부방법
•지로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지로용지(지로번호 7605275)에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입금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홈페이지에서 납부
(로그인 →지로요금→지로요금납부)
•무통장입금계좌
우리은행 570-070689-13-013(예금주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용카드납부
①협회 홈페이지 배너‘신용카드회비접수’에서 결제
③협회 또는 시도회에 유선상으로 납부
-고지사항 : 면허번호·성명·연락처·카드번호·유효기간
-유선상 카드 결제 : 롯데, 현대를 제외한 카드
※회비 미납자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각종 상담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등록비의 회원혜택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협회에서 추진 중인 회원증 신한카드를 발급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무이자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