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료인,의료기사 일제조사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에 요청

등록일2003-03-15조회44718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보수교육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여 현재 전국 시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협회 등 의료관련 직종에서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실태파악을 요구하여 시행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게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양지하시어 혹여 미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1. 목적 ○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근무지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지 변경시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이들이 보수교육 대상에서 누락됨으로 인해 미이수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에 대한 일제조사로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일제조사 내용 ○ 조사직종 - 의료인 : 간호사, 조산사(2개직종) -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6개직종) ※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우리부에서 별도로 조사 ○ 기준일자 : 2003. 3월 조사일자 기준 ○ 조사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에서 근무하는 8개직종 인력 ·군복무중인 자 포함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료인 포함 ·해당 면허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료기사등 포함 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일제조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시 4. 일제조사 결과제출 ○ 제출기한 : 2003. 4. 4(금) ○ 제출방법 - 의료기관(보건기관·안경업소)·면허종별 명단 1부 ※ 반드시 면허종별로 별지 작성해주시기 바람 -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