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2017년도 전라북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알림

등록일2017-04-06조회445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법정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회 보수교육(학술대회)을 안내합니다.

 

2017년도부터 보수교육 등록신청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등록절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원활한 보수교육이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통해 회원 직접 보수교육 등록 접수.

  2) RF카드(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교육이수 시간이 철저하게 감독관리 됩니다.

  3) 교육장 입·퇴실 시 정확하게 출결카드체크하셔야 이수시간이 저장됩니다.

  4) 당일 교육종료 후 합산된 시간(240)이 기준시간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  4평점이 인정되지 않고 부분평점만 이수하게 됩니다.

  5) RF카드기 교육이수 체크를 위하여 회원증카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원증카드 미소지한 회원들께서 보수교육 등록신청을 통해 회원증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임시회원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장 준비)

 

 

- 교 육 일 정 안 내 -

 

●제목 : 2017년 전라북도 학술대회 (4평점)

일시 : 2017423() 10:00 ~ 15:10 (등록시간 미포함)

장소 : 전북도청 대공연장 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등록안내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 라 북 도 회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