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 정기이사회 개최

등록일2017-08-17조회7257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11일 저녁 7시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8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모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치위생()과 실습생 임의 배정 및 지역 내 치과위생사 임금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회원 제보를 접수한데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도치과위생사회를 상대로 치과 실습 및 취업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놓고 논쟁이 심화된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인화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치과위생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를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휴가철 청취율이 평균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 집행 시기는 9월로 잠정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협회 학술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자()에 대한 연구비 선금급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회 내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등을 반영한 보수교육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19년 서울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개최와 관련해 수입(등록비, 전시 및 후원 등)과 지출(학술강연 및 부대행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주요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측과 회의를 갖고 현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중 ‘6.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을 취득한 사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치과위생사 면허포함)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법제위원회 경과보고를 접수했다.   

또한 의료기사법 폐지 등을 담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7차 정기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치위생계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원 영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오는 98일 열릴 예정이다.